법원 "무당 발언 모욕 아니다" ... 류여해, 손배소 최종 '패소'

2019-04-08     김원근 기자
류여해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류여해 전 자유한국당 최고위원이 자신을 '무당'으로 표현한 김동호 목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

류씨는 2017년 11월 한국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포항 지진은 문재인정부에 대한 하늘의 준엄한 경고, 천심이라는 지적이 나온다"고 말했다. 이에 김 목사는 같은 달 CBS라디오에 출연해 "정치 최고위원이라는 사람이 하는 말이 무당 같다" 등 발언으로 류씨를 비판했다.

이에 류씨는 김 목사가 자신의 사회적 명예를 훼손하고 인격권을 침해했다며 위자료 3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그 일부인 100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1심은 "김 목사가 말한 내용은 비판 또는 풍자를 한 것으로 보여 정당한 비판의 범위를 넘어 류씨를 모욕했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 2심도 "김 목사 표현은 류씨 발언에 대한 개인적 생각이나 의견 표명으로 민법상 불법행위가 되는 명예훼손이라 볼 수 없고, 표현행위의 형식·내용에 비춰봐도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인신공격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1심과 판단을 같이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Queen 김원근 기자] 사진 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