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어컨 구매 적기는 6월 전, 사전 구매로 설치 지연 예방해야
대표적 계절상품인 에어컨의 경우 여름철에 구매가 급증하면서 설치·수리가 지연되는 사례도 빈발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26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접수된 ‘에어컨’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916건이었다. 연도별로는 2016년 210건, 2017년 327건, 2018년 379건으로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유형별로는 사업자의 설치상 과실, 설치비 과다 청구, 설치 지연·불이행, A/S 불만 등 ‘설치 및 A/S’ 관련이 612건(66.8%)으로 가장 많았고, ‘품질’ 관련 169건(18.4%), ‘계약’ 관련 88건(9.6%) 순이었다.
판매방법별로는 ‘일반판매’로 구입한 소비자가 508건(55.5%)으로 가장 많았으나, 설치 관련 소비자 피해는 온라인 쇼핑·TV홈쇼핑 등을 포함한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 거래에서 210건(47.0%)으로 가장 많았다. 각 판매방법별 피해 건수 대비 설치 관련 소비자 피해 비율도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가 ‘일반판매’보다 20.5%p 높았다.
특히 에어컨 관련 소비자 피해는 구매와 사용이 증가하는 6~8월에 집중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구제 신청의 61.9%(567건)가 이 시기에 접수됐다. 통상 접수 후 3~4일 이내에 설치·수리되던 서비스가 여름철 성수기에는 3주 이상 걸리는 경우도 많아 소비자들의 사전구매 및 점검이 요구된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에어컨 구입 시 설치비 등 추가비용 발생 여부, 설치하자 발생 시 보상 범위 등 계약조건을 꼼꼼히 확인할 것 ▲설치 시 설치기사 정보를 확인하고, 설치 위치 및 방법 등을 충분히 상의할 것 ▲설치 후에는 즉시 정상작동 되는지 여부를 확인할 것 ▲성수기 전에 자가 점검을 통해 제대로 작동이 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이상이 있으면 즉시 사전점검을 요청 할 것을 당부했다.
이와 함께 제조업체에게는 에어컨 사전점검서비스 강화 및 충분한 A/S인력 확보를 요청했고, 전자상거래 등 유통 업체들에게는 설치 관련 피해예방을 위한 설치업자 실명제 및 설치비에 대한 정보제공 등을 권고했다.
[Queen 전해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