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범수 카카오 의장 1심서 무죄... "허위 제출 사실 인식했다 보기 어려워"

2019-05-14     김원근 기자
김범수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안재천 판사는 14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범수 카카오 의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안 판사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허위 증거자료가 제출될 가능성을 넘어 허위자료가 제출될 사실 자체를 인식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자료를 제출 당시 5개 계열사를 누락하면서 얻은 이익은 파악되지 않는 반면 이로 인한 카카오와 김 의장의 불이익은 적지 않아 보인다"고 설명했다.

김 의장은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자료를 제출하면서 계열사 5곳을 누락한 혐의를 받는다. 김 의장은 약식기소돼 벌금 1억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대주주 일가의 전횡을 막기 위한 공정거래법 68조는 지주회사의 설립 또는 전환과 지주회사 등 사업내용, 주식 소유현황 또는 채무보증현황 등을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 신고하면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그러나 김 의장 측은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고, 1심 첫 재판에서 "관련 규정을 숙지하지 못한 담당 실무자의 실수였다"며 "실무자가 몰랐던 내용을 의장인 피고인이 인식하고 의도했다고도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Queen 김원근 기자] 사진 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