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지현 "현직 검사들, 위증으로 2차 가해 시작해 고소"

2019-05-28     김원근 기자
서지현

 

현직 검찰 간부 3명을 명예훼손과 직무유기 혐의로 고소한 서지현 검사(46·사법연수원 33기) 측은 서검사에 대한 2차 가해를 방지하기 위해 고소를 진행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서 검사 측 법률대리인 서기호 변호사는 28일 오후 서울 서초경찰서에 출석하며 "더이상 2차 가해를 할 수 없도록 현직 검사들에게 경고를 하는 의미로 이번 고소를 진행하게 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 변호사는 "안태근 전 검찰국장에 대한 항소심이 진행되던 중 안 전 국장이 신청한 증인들이 나와서 거짓 위증을 한 부분이 드러났다"며 "그것이 언론을 통해서 증폭됐고 2차 가해가 시작됐다"고 말했다. 이어 "하필 검경수사권 조정 국면이다 보니 일부러 검사를 고소한 것처럼 보일 수 있는데 그건 아니다"며 "지난해부터 고소장은 써놨지만 현직 동료검사를 고소한다는 것이 부담스러웠는데, 잘못된 것을 처벌해야 할 필요성을 느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이날 오후 서 검사 측에 대한 고소인 조사를 진행한다. 서 검사는 건강상의 이유로 경찰에 출석하지 않았고, 서 변호사만 고소대리인 자격으로 참석해 조사를 받는다. 서 변호사는 "서 검사가 피해를 당했는데 오히려 피해자가 힘들어하는 상황"이라며 "앞으로도 서 검사가 직접 (경찰에)출석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이어 "강제추행과 인사상 불이익(통영으로 발령낸 것)에 대한 조사를 해달라는 (2017년 서 검사와 법무부의)녹취록이 증거로 제출돼 있다"며 "이미 증거로 제출돼 있기 때문에 수사에 어려움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서 검사는 지난해 성추행 사건을 밝힐 당시 법무부 검찰과장에 대해서는 직무유기 혐의로, 당시 법무부 대변인과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에 대해서는 명예훼손 혐의로 최근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들은 현재 검찰 간부로 근무하고 있다.

서 검사는 고소장에서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의 성추행 사건 등을 지난해 인사 책임자인 검찰과장에게 알렸지만 후속 조치가 없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법무부 대변인은 언론 대응 과정에서,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는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남긴 글을 통해 서 검사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안 전 국장은 2010년 10월30일 한 장례식장에서 옆자리에 앉은 서 검사를 성추행하고 서 검사가 이를 문제 삼으려 하자, 2014년 4월 정기 사무감사와 2015년 8월 정기인사에서 불이익을 준 의혹을 받는다. 1심은 안 전 국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고 불구속 상태였던 그는 법정 구속됐다. 현재 안 전 국장의 항소심이 진행되고 있다.

 

[Queen 김원근 기자] 사진 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