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상수 감독 이혼소송 오늘 선고…2년 7개월만에 결론

2019-06-14     이주영 기자

배우 김민희씨(37)와 연인 사이를 공개한 홍상수(59) 감독의 이혼소송 선고가 오늘(14일) 내려진다.  홍 감독이 아내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한 지 2년7개월 만이다.

서울가정법원 가사2단독 김성진 판사는 이날 오후 2시 홍 감독의 이혼소송에 대한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홍 감독은 2016년 11월 아내 A씨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했다. 약 한 달 후인 그해 12월15일 열린 이혼 재판 첫 기일에는 홍상수 감독 측의 변호인들만 참석했다. 당시 A씨는 재판에 불참했고, 변호사도 선임하지 않았다.

이후 A씨는 지난해 3월 변호인단을 선임하며 이혼 소송에 대응하기로 했고, 홍 감독과 A씨의 이혼 소송은 조정과 변론 기일 등을 거친 끝에 이제 최종 선고만 앞두게 됐다.

현재 법원은 이혼청구와 관련해 이혼의 책임이 있는 쪽이 배우자에게 이혼을 청구할 수 없다는 '유책주의'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만약 법원이 결혼생활이 파탄 나서 더 이상 이어갈 수 없을 경우 원인을 제공한 배우자도 이혼을 청구할 수 있는 '파탄주의' 입장을 취하면 큰 파장이 예상된다.

한편 홍 감독은 지난 2017년 3월 영화 '해변에서 혼자'의 언론배급시사회에서 주연 배우 김민희와 불륜 관계를 고백해 논란에 휩싸였다. 이후 홍 감독과 김민희는 약 2년간 국내에서는 두문분출하며 영화 제작과 해외 영화제 참석에 매진하고 있다.

[Queen 이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