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호법 이후 음주운전 사망 30% ↓ ··· 소주 한 잔도 '면허 취소'

2019-06-19     김원근 기자
하태경

 

6월25일 윤창호법 중 하나인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발효되면 소주 한 잔도 면허가 취소된다.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부산 해운대갑)은 지난해 12월18일 '윤창호법-특정범죄가중처벌법 개정안'(특가법) 시행이후 음주운전 적발, 사고, 사망사고가 전년에 비해 약 30%씩 각각 줄어들었다고 19일 밝혔다.

하 의원실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 1월부터 5월까지 음주운전 적발건수는 5만463건으로 전년 동기 6만9369에 비해 27.3% 줄었다. 구체적인 적발건수는 1월 8644건(전년동기 1만1811건), 2월 8412건(1만613건), 3월 1만320건(1만5432건), 4월 1만1069건(1만5892건), 5월 1만2018건(1만5892건)으로 5개월 모두 큰 폭의 감소세가 확인됐다.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발생한 음주운전 사고는 전년 동기 대비 34% 줄었다. 1월 1062건(전년 동기 1654건), 2월 965건(1649건), 3월 1234건(1665건)으로 각각 나타났다.

음주운전 사고 사망자는 전년 동기에 비해 31% 감소했다. 1월 15명(전년 동기 27명), 2월 21명(36명), 3월 28명(30명)으로 작년 1월부터 3월까지 사망자 93명보다 29명(31%) 줄어든 64명으로 확인됐다.

하태경 의원은 "음주운전과 음주사고, 음주치사가 모두 줄어든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며 "고(故) 윤창호군과 법 통과 위해 헌신한 윤창호군 친구들에게 좋은 소식을 전할 수 있어 기쁘다"고 소감을 밝혔다. 특히 "6월25일 윤창호법 중 하나인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발효되면 소주 한 잔도 면허가 취소되기 때문에 음주운전은 아예 꿈도 꾸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 의원은 "사법당국도 윤창호법의 핵심인 음주치사 형량강화(특정범죄가중처벌법, 최소 3년 이상)와 음주운전 기준강화(도로교통법, 기존 0.05%에서 0.03% 이상)를 엄격하게 적용해 음주운전 근절에 적극 동참해주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Queen 김원근 기자] 사진 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