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방송인 김미화·전 남편 억대 위자료·위약금 맞소송 모두 기각

2019-06-24     이주영 기자

방송인 김미화씨(55)씨의 전 남편인 A씨가 김씨를 상대로 억대 위자료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이 기각했다. 또 김씨가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위약금 맞소송도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민사8단독(판사 권미연)은 A씨가 김미화씨를 상대로 낸 위자료 등 청구소송을 기각했다고 24일 밝혔다.

법원은 또 김씨가 A씨를 상대로 낸 약정금 청구소송도 기각하고 소송 비용은 각자 부담할 것을 명령했다.

법원은 A씨가 제기한 소송과 관련해 “A씨가 자녀들을 보기 위해 구체적으로 협의를 요청했는데도 김씨가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김 씨의 인터뷰 내용과 전후 맥락 등을 보면 과거 결혼 생활에 관한 개인적인 소회를 밝힌 것"이라며 김씨가 A씨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김미화씨는 1986년 A씨와 결혼한 후 2004년 이혼 소송을 제기한 후 2005년 1월 이혼했다. 당시 법원 조정문에 따르면 친권 행사자와 양육자는 김씨로 지정됐고, 전 남편 A씨는 매달 두 차례씩 자녀를 만날 수 있는 면접교섭권을 가졌다.

또 조정문에서 이들은 이혼과 관련해 과거 일을 더 이상 거론하지 않으며, 상대방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성 발언을 할 경우 위약금으로 1억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한 바 있다.

전 남편 A씨는 이후 2010년과 2013년 김씨가 인터뷰 때 "과거 결혼 생활이 불행했다"고 말한 것을 두고 문제 삼았다. 

A씨는 지난해 11월 김씨의 언론 인터뷰로 인해 명예가 훼손됐고, 김씨가 자녀들을 만나지 못하게 해 이혼 당시 합의한 면접교섭권을 침해했다며 위자료 3000만원과 위약금 1억원을 청구하는 민사 소송을 법원에 제기했다. 

김씨도 A씨가 인터뷰에서 면접교섭권 행사를 방해하고 조정사항을 위반했다는 발언을 한 것에 대해 명예훼손을 했다며 위약금 1억원을 요구하는 맞소송을 냈었다.

법원은 "A씨가 소송 제기 후 언론사 인터뷰를 했다는 점만으로는 김씨를 비방하거나 명예를 훼송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Queen 이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