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혐의' 신화 이민우, 친고죄 아니라 검찰 송치

2019-07-17     김정현 기자
신화

 

서울 강남경찰서는 강제추행 혐의를 받는 그룹 '신화' 멤버 이민우씨(40)를 지난 15일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달 29일 오전 서울 강남구 신사동의 한 술집에서 술을 마시다 옆 테이블의 알고 지내던 여성 2명에게 입맞춤을 하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로 입건됐다. 해당 여성 중 1명이 술자리가 끝난 뒤 지구대에 찾아가 신고하면서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이에 대해 이씨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그는 지난 14일 경찰에 출석해 "(여성들에 대한)친근감의 표현이고 장난이 좀 심했던 것일 뿐 다른 의도는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고자들도 사건 초기 이씨를 고소했다가 최근 고소를 취하했다.

하지만 강제추행 혐의의 경우 친고죄(범죄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가 아니기 때문에 신고자의 의지와 관계없이 수사를 했다는 것이 경찰의 설명이다. 경찰 관계자는 "확보한 주점 내 폐쇄회로(CC)TV 영상과 강제추행죄가 비친고죄인 점을 고려해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설명했다.

 

[Queen 김정현 기자] 사진 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