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박근혜 2심 판결 파기환송… “뇌물혐의·직권남용 분리 선고해야”

2019-08-29     이주영 기자
김명수

대법원이 '국정농단' 혐의로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징역 25년에 벌금 200억원을 선고한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파기환송 결정을 내렸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재판을 다시 하라며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박 전 대통령의 1·2심 재판부가 모든 혐의를 경합범 관계로 판단해 하나로 뭉쳐 징역형을 선고한 것이 법 위반이라는 이유에서다.

공직선거법은 대통령·국회의원 등 공직자에게 적용된 특가법상 뇌물 혐의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다른 혐의와 분리해 선고하도록 정하고 있다.

뇌물죄는 판결 확정 뒤 박 전 대통령의 피선거권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서다. 대법원은 지난 2011년 10월 이같은 취지의 판례를 확립해 유지해왔다.

대법원이 박 전 대통령 사건을 파기환송할 경우 다시 열릴 2심에서 양형이 분리되면 여러 혐의를 한데 뭉쳐 하나로 선고하는 경합범보다 전체 양형이 더 무거워질 수 있다고 뉴스1은 전했다.

[Queen 이주영 기자] 사진 = 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