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2주택 양도세 절세방안
현재 주택을 2개 이상 보유한 사람이라면 세금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요즘 각종 부동산 규제로 인해 재산세부터 종합부동산세 그리고 양도세까지 세금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닐 터. 무엇보다 가장 큰 부담은 양도세다. 다주택자의 세금고민으로 양도세를 절세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알아본다.
글 김종휘 세무사(수세무회계 대표)
자녀나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방법
자녀나 배우자에게 증여할 때 양도세를 절세할 수 있다. 물론 자녀의 경우 증여공제한도가 5천만원(배우자는 6억)만 인정되기 때문에 증여세(10~50%)가 부과될 수 있다. 하지만 증여를 할 경우 현재까지 발생된 양도차익을 없앨 수 있고, 앞으로의 부동산 상승분에 대해 수증자(자녀나 배우자)의 재산이 증가되는 효과가 발생한다.
이때 반드시 세 지를 명심해야 한다. ①증여를 하고 5년의 시간이 흐른 뒤 양도를 해야 하며, ②증여세 신고를 통해 시가 증여가 돼야 하며, ③부담부증여를 하면 부담비율에 대한 추가적인 양도세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부담부증여를 피해야 한다. 이 세 가지 중 하나라도 만족시키지 못한다면 증여를 통해 양도세를 줄이고자 했던 소정의 목표를 달성하기가 어렵다.
임대주택사업자 활용
임대주택사업자 등록을 통해 1세대1주택으로 전환하는 방법이 있다. 임대주택사업자의 경우 주택 수에서 제외되는 제일 큰 혜택이 있기 때문이다. 먼저 임대사업자 등록이 가능한 주택인지 확인이 필요하며, 임대사업자 등록 시 발생하는 사후관리는 철저히 이행해야 한다. 예를 들어 의무임대기간 중 본인이 거주하는 등 의무 위반시 과태료가 3천만원까지 부과될 수 있으며,이외에도 여러 과태료 규정이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
끝까지 보유하는 방법
마지막으로 상속을 통해 익을 없애는 방법이 있다. 상속세를 계산할 때 상속공제액이 배우가 있을 경우 10억원, 배우자가가 없을 경우 5억원까지 공제되므로 이를 활용해 양도세를 줄일 수 있다. 상속도 증여와 마찬가지로 시가평가를 하게 될 텐데, 이 때 피상속인의 양도차익은 전혀 세금과 관련이 없고, 다만 상속당시 시가가 얼마인지가 중요하다. 따라서 피상속인의 양도차익이 사라지기 때문에 양도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것이다. 물론 상속은 훨씬 더 많은 세무상담 영역이 존재하지만, 양도세측면만 생각한다면 상속으로 자녀에게 부동산을 이전하는 것이 세금을 줄이는 방법이 될 수 있다.
한편 자신에게 맞는 솔루션은 다 다를 수 있으므로 항상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의사결정을 하는 것이 안전한 절세 방안이 될 것이다.
김종휘 세무사는…
제46회 세무사자격시험합격
나이스세무법인 대표이사 역임
현) 한국세무사회 기업진단위원
현) 수세무회계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