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산국립공원, 가을철 불법행위 집중 단속...11월15일까지

2019-10-25     김정현 기자

국립공원공단 태백산국립공원사무소(소장 김진태)는 11월15일까지 가을철 불법·무질서 행위 집중 단속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태백산사무소는 탐방객 밀집지역과 임산물 불법채취 취약지역에서 상시 순찰을 통해 흡연(전자담배 포함), 비법정탐방로 출입, 임산물 불법채취, 불법취사 등 각종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불법행위 적발 시 고발 또는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되며 특히 임산물 채취의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권열 태백산국립공원사무소 자원보전과장은 “가을 단풍철 국립공원 탐방 시 소중한 자원보호를 위한 올바른 탐방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지역주민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밝혔다.

[Queen 김정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