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세 소년, 차 훔쳐 친구 만나러 전주서 인천까지 달려

2019-12-02     김정현 기자

 

친구를 만나기 위해 차량을 훔쳐 전주에서 인천까지 250여㎞를 운전한 1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 전주완산경찰서는 절도 및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A군(13)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2일 밝혔다. A군은 지난달 29일 오후 2시께 전주시 완산구 한 아파트 인근 주차장에 세워진 제네시스 차량을 훔쳐 인천의 한 주차장까지 250㎞를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폐쇄회로(CCTV) 등을 분석해 A군을 인천에서 붙잡았다.

조사결과 A군은 피해자가 잠시 시동을 걸어둔 채 주차해 둔 차를 훔친 뒤 고속도로를 이용해 인천까지 운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에서 A군은 “친구를 만나기 위해 훔쳤다”며 범행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가 만 14세 미만으로 촉법소년이라 형사적 처벌은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구체적인 범행 경위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10세 이상 만 14세 미만의 형사미성년자로서 형벌을 받을 범법행위를 한 사람을 촉법소년이라고 한다. 촉법소년은 형사책임능력이 없기 때문에 형벌이 아닌 보호처분을 받게 된다.

 

[Queen 김정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