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리카돼지열병(ASF) 피해농가·지자체 지원 확대

농가 생계안정비용 지원 기간 ‘6개월→6개월 이상’으로 농축산부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개정안 10일 시행

2019-12-09     이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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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으로 피해를 입은 농가와 지자체에 대한 지원이 확대된다. 이에 따라 피해 농가의 생계안정비용 지원 기간이 기존 '6개월'에서 '6개월 이상'으로 늘어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달 10일부터 시행된다고 9일 밝혔다.

정부는 살처분 이후 입식이 제한된 농가에 다시 소득이 생길 때까지 생계 안정을 위해 축산농가 평균 가계비 기준 월 최대 337만원을 지원하고 생계안정비용을 소급적용, 상한액을 '6개월분 이상'까지 상향 조정했다.

살처분, 매몰로 지자체의 재정부담이 늘어남에 따라 국비 지원에 대한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살처분 처리 인건비, 매몰용 FRP통 구입비 등에 소요되는 예산을 지자체가 전액 부담해야 했지만 해당 시·군의 전체 또는 절반 이상의 돼지를 살처분 처리한 지자체에 국비 일부를 지원하기로 했다.

또 아프리카돼지열병으로 농장초소 등 통제초소를 운영한 지자체에 국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농식품부는 아프리카돼지열병으로 피해를 입은 농가와 재정부담이 커진 지자체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지원 시점은 국내 ASF가 발생한 올해 9월 16일부터 소급 적용한다고 설명했다.

[Queen 이주영 기자] 사진 = 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