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오늘 추미애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이번주 임명 가능성

2019-12-31     이주영 기자
추미애

문재인 대통령이 31일 추미애 법무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보내줄 것을 국회에 다시 요청한다. 재송부 요청 기한은 이날로부터 이틀 즉 1월1일까지로 잡았다.

앞서 국회는 전날(30일) 오전 10시부터 추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어 오후 8시59분 종료했지만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하지 못한채 산회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날 뉴스1에 "오늘 대통령께서 이틀 기한으로 추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국회로 재송부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인사청문회법 제6조에 따르면 국회는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등이 제출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인사청문회를 마쳐야 한다. 

이 기간 내 청문회를 마치지 못하는 등 국회에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송부가 불발될 경우, 대통령은 보고서 송부 마감일 다음날부터 10일 이내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국회에 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다.

추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은 지난 11일 국회에 제출됐으며 전날(30일)로 보고서 송부 기한이 끝났다. 문 대통령은 이에 따라 이날(31일)을 포함해 이틀간의 말미를 두고 1일까지 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할 계획이다.

1월1일까지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송부되지 않는다면 문 대통령은 이 또한 청문회법 6조에 따라 재송부 마감일 다음날인 2일부터 추 후보자에 대한 임명이 가능하다.

추 후보자가 보고서 없이 임명될 경우, 현 정부 출범 후 국회의 보고서 채택없이 임명된 장관급 인사는 23명이 된다.

청와대가 신정(1월1일)을 포함한 이틀만을 재송부 기한으로 설정한 것은 전날 야당이 반대하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는 등 여야관계가 경색돼 보고서 채택이 어려울 것이라 보고, 법적인 절차는 어기지 않되, 추 후보자가 신년에 곧바로 업무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추 후보자가 2일께 임명되면 오는 7일로 예정된 신년 첫 국무회의에도 국무위원 자격으로 첫 참석할 전망이다.

[Queen 이주영 기자] 사진 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