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손석희 JTBC대표 약식기소…김웅 씨 불구속 기소

2020-01-03     이주영 기자
손석희

검찰이 프리랜서 기자 김웅씨(50)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 손석희(64) JTBC 대표이사 사장을 3일 약식기소했다.

서울서부지검 인권·명예보호전담부(부장검사 강종헌)는 이날 손 대표를 폭행 및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상 보도금지의무위반 혐의로 약식명령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약식처분은 피의사실과 죄가 인정되나 범죄사실이 경미해 정식재판의 필요성이 없는 경우, 피고인 출석없이 재판을 진행하는 약식명령을 청구하는 절차다.

검찰은 손 대표의 업무상 배임, 협박, 명예훼손, 무고 등의 혐의에 대해서는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손 대표는 2019년 1월 서울 마포구 상암동 소재 한 주점에서 손으로 김웅씨의 어깨와 얼굴 등을 쳐 폭행한 혐의로 피소됐다. 경찰은 기소의견을 달아 검찰에 송치했다.

김씨는 손 대표가 2017년 4월 경기 과천시 소재 한 교회 인근 주차장에서 일어난 교통사고 보도를 막기 위해 JTBC 기자직 채용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이후 2019년 1월 마포구의 주점에서 자신을 회유하다가 전치 3주에 해당하는 폭행을 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김씨는 손 대표가 2년간 월수입 1000만원이 보장되는 용역계약을 제안했다고도 주장했다. 손 대표는 자유청년연합으로부터 배임혐의로 검찰에 고발당했다. 손 대표는 전혀 사실이 아니며 오히려 협박을 당했다며 김씨를 공갈미수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아울러 손 대표는 2019년 9월 JTBC 저녁 뉴스에서 피겨스케이팅 코치 A씨의 초등학생 제자 폭행 등 아동학대 의혹이 담긴 방송을 보도하면서 A씨의 얼굴과 이름을 그대로 방송한 혐의(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상 보도금지의무위반)로도 고발됐다.

한편 검찰은 김웅씨를 공갈미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2018년 8월부터 2019년 1월까지 손 대표의 과거 차량 접촉사고를 기사화한다는 태도를 보이고 손대표로부터 폭행 사건을 형사사건화 할 듯한 태도를 보인 혐의를 받는다. 또 채용과 금품을 요구했으나 손 대표가 불응해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손석희 대표는 전날인 2일 부로 JTBC 메인 뉴스 '뉴스룸' 앵커에서 하차했다. 

[Queen 이주영 기자] 사진 = 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