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군, 소상공인 지원사업 적극 추진
홍천군은 오는 20일부터 3가지의 소상공인 지원사업을 통해 경기불황으로 자금난을 겪는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지원에 나선다.
사업 명칭은 「2020년 홍천군 소상공인지원기금 융자지원사업」, 「2020년 홍천군 소상공인 융자금 이차보전사업」 및 「2020년 홍천군 소상공인 시설개선 및 경영지원사업」이다.
2020년 홍천군 소상공인지원기금 융자지원사업은 오는 20일부터 자금소진 시까지 신청을 받고 있으며, 지원 한도는 업체당 최고 3천만 원(총사업비의 80% 이내) 이하로 부동산 담보 제공 또는 신용보증서 발급이 가능한 소상공인을 지원 자격으로 한다. 융자 조건은 연리 2.0%이며 2년 거치 3년 분할 상환 조건이다.
2020년 홍천군 소상공인 융자금 이차보전사업 또한 오는 20일부터 자금소진 시까지 지원신청을 받고 있으며, 지원조건은 홍천군에서 3년 이상 영업 중인 소상공인이 관내 금융기관에서 실행한 융자금에 대한 이자율에 대하여 연리 2% 초과분에 대하여 연리 3%까지 보전하며, 3년간 지원한다. 단, 융자금의 한도는 1억 원을 초과할 수 없다.
2020년 홍천군 소상공인 시설개선 및 경영지원사업은 1월 20일부터 2월 21일까지 신청을 받고 있으며, 신청 자격은 대표자가 군에 최근 3년 이상 주소를 두고, 해당 사업을 3년 이상 계속하여 영위한 소상공인일 때 가능하다.
지원 한도는 업체당 최고 1천만 원(총사업비의 50% 범위) 이하로 사업대상은 시설개선 분야(사업장 건물과 시설물 등의 개량, 수리) 및 경영지원 분야(사업에 필요한 장비 및 비품 교체, 포장재 제작, 브랜드 개발비 등)이며, 신청자 중에서 지원대상을 선정한다.
지원 규모는 소상공인지원기금 융자지원사업 2억 원, 소상공인 융자금 이차보전사업 1천5백만 원, 소상공인 시설개선 및 경영지원사업 1억 원으로 총 3억1천5백만 원 규모이다.
각종 지원사업의 신청을 원하는 소상공인은 신청서 및 첨부 서류를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 읍‧면사무소의 담당 부서에 방문 접수하면 된다.
홍천군은 2016년부터 소상공인 지원사업을 통하여 관내 소상공인의 육성발전에 노력해 온 만큼 2020년에도 소상공인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을 통하여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및 사업발전에 기여할 방침이다.
[Queen 김도형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