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식자리서 성희롱 발언 의혹…경찰간부 정직 1개월 중징계

2020-02-14     류정현 기자

부하 여직원을 성희롱했다는 의혹으로 감찰 조사를 받은 경찰 간부에게 중징계가 내려졌다.

14일 전북지방경찰청 등에 따르면 이날 징계위원회를 열고 A 경위에 대해 정직 1개월 처분을 내렸다.

A 경위는 도내 한 경찰서 간부로 재직할 때 부하직원들과 가진 회식자리에서 여직원 B씨에게 “술집 아가씨 같다”는 등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B씨는 A 경위를  성희롱 혐의로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피해자 보호를 위해 A 경위를 전보 조치했으며 본청(경찰청)은 감찰 조사를 진행했다. 성 관련 경찰 비위의 경우 감찰 조사는 본청에서 맡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오늘 징계위원회를 열어 A 경위에 대한 징계처분을 내렸다”며 “본청의 지침과 위원들의 의견을 토대로 정직 1개월 처분을 내렸다”고 말했다.

[Queen 류정현 기자] 사진 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