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착한 임대료' 333개 점포 동참 ... 정부, 소득세 등 감면해 보전

2020-03-10     김정현 기자
인천시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전주 한옥마을 상가에서 시작된 '착한 임대료' 운동이 인천에서도 점차 확산되고 있다.
 
인천시는 10일 기준, 총 333개 점포가 착한 임대료에 동참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4일 기준, 57개 점포에 비하면 6배 가까이 증가한 수치다.

구월시장을 비롯한 전통시장·상점가 9곳에서 115개 점포가 착한 임대료에 동참했고 간석·동춘동상가 등 9개 지역에서 218개 점포도 참여했다. 이들 점포의 임대인들은 1개월 전액 면제, 2~3개월 10~30% 인하를 통해 월 10만~160만원의 임대료를 인하하고 있다.

시는 임대료 인하에 대한 자발적 동참을 유도하기 위해 지속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각종 단체와도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또 이날 인천소상공인연합회, 상인연합회와 회의를 갖고 착한 임대료 운동 확산방안을 논의했다.

임대인이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할 경우 정부는 인하분의 절반을 소득세·법인세 감면을 통해 보전한다. 시도 지방세 감면, 시 소유재산 임대료 인하 등 공공분야 지원방안을 검토 중이다.

경영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고통을 분담하고자 시작된 착한 임대료 운동은 전주 한옥마을 상가를 시작으로 전국 각지에서 들불처럼 번지고 있다.

 

[Queen 김정현 기자] 사진 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