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고용부 추경 예산 1조2783억원…정부안 보다 447억 감액

대구경북 지원 대폭↑…구직수당 부활

2020-03-18     이주영 기자
문희상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여파를 막기 위해 고용노동부가 마련한 2020년도 추가경정(추경)예산이 국회 심사 결과 1조3230억원에서 1조2783억원으로 정부안보다 약 447억원 줄었다.

18일 고용부에 따르면 전날 저녁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고용부 소관 추경예산은 모두 6개 사업에 대한 것으로, 증액은 2개 사업에 대해서만 이뤄졌다.

국회가 당초 정부 요구보다 증액한 사업은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 사업'(신설)이다. 정부안보다 1000억원 증액한 2000억원 규모로 편성됐다.

지방자치단체는 앞으로 이 재원을 바탕으로 지역상황에 적합한 고용안정 대책을 추진하게 된다.

기존 정부 대책에서 빗겨난 5인 미만 영세사업장 노동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일용직 등에 대한 생활안정, 단기일자리, 직업훈련 등을 돕는다는 방침이다.

코로나19 피해가 집중된 대구·경북에 700억원(300억원 증액)을 집중 투입, 나머지 15개 광역자치단체에 1300억원(700억원 증액)을 투입하는 것으로 설계됐다.

또 하나 정부안보다 증액된 사업은 긴급 가정돌봄을 위한 '워라밸일자리 고용안정장려금'이다. 본예산 144억원(7500명분) 수준이었던 장려금 지급 규모가 약 365억원 늘어난 508억원(2만명분)으로 증가했다.

이로써 근로자 1만2500명이 워라밸 장려금을 추가로 받을 수 있게 됐다. 지원 수준도 늘었다.

워라밸일자리 장려금이란 근로자가 가정 내 자녀돌봄 등을 위해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경우 지급하는 지원금을 가리킨다.

최근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초중고 개학과 유치원·어린이집 개원 연기가 잇달아 단행되면서, 사상 초유의 4월 개학까지 예정된 상태다. 이에 보육 부담이 늘어난 근로자들을 위해 장려금 확대가 결정됐다.

당초 정부는 워라밸 장려금 사업에 대한 추경을 요청하지 않았으나, 국회 심사에서 추가된 것으로 나타났다.

소상공인 경영부담 완화와 근로자 고용안정에 대한 지원은 국회 심사에서 요구된 추경 규모가 대체적으로 감액된 모습이다.

전국 약 230만명의 저임금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는 영세사업장에 임금을 한시 보조, 경영 부담을 줄이고 고용안정을 담보하는 '일자리안정자금 사업'이 본예산에서 4964원 증가한 2조6611억원으로 통과됐다. 이는 당초 정부안보다 999억원 감액된 규모다.

이로써 4개월간 일자리안정자금 추가 지원이 이뤄진다. 10인 미만에 7만원, 10인 이상에 4만원의 지원금이 추가된다.

10인 미만 사업주와 근로자의 사회보험료 부담을 경감하는 '두루누리사업' 지원인원은 247만명에서 277만명으로 3만명 확대된다. 

추경 결과, 최종적인 두루누리사업 예산 규모는 본예산 1조1490억원에서 596억원 증가한 1조2086억원으로 편성됐다. 정부안 그대로 증액이 결정됐다.

취업성공패키지 지원인원 확대와 구직촉진수당 한시 재도입에 2825억원의 최종 예산이 결정됐다. 본예산 2317억원에서 508억원 늘어났으며, 정부 요구보다는 289억원 감액됐다.

당초 정부는 취성패를 연내 국민취업지원제도로 통합할 계획을 발표하면서 실업부조 성격의 구직촉진수당을 폐지했다. 그러나 코로나19에 따른 안정적 구직활동 지원을 위해 이를 한시 재도입한 것이다.

고용부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예산을 전용해 월 50만원씩 3개월간 저소득층 구직촉진수당을 취성패 3단계 진행시 지급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취성패 지원인원은 저소득층 5만명에서 7만명, 청년 5만명에서 8만명으로 확대된다.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은 본예산 1조1431억원에서 4351억원 늘어난 1조4260억원의 추경 예산이 결정됐다. 정부안에서 524억원 깎였다.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예산은 올해 목표인원 29만명(신규 9만명에 기존 20만명)을 차질없이 지원하고자 집행 추세와 필요 소요를 반영한 결과라고 고용부는 설명했다.

[Queen 이주영 기자] 사진 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