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세계 한달간 특별여행주의보 발령…내달 23일까지 여행 취소·연기 권고

2020-03-23     이주영 기자
23일

정부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세계적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23일부로 우리 국민의 전 국가·지역 해외여행에 대해 '특별여행주의보'를 발령했다.

외교부 여행경보제도에 따라 1단계(여행유의) 및 2단계(여행자제) 여행경보가 발령된 국가와 지역에 대해 향후 한 달간 특별여행주의보가 적용된다.

외교부 당국자는 "국민들께서 여행을 취소하거나 연기해주시고 해외 체류 중엔 신변 안전에 특별히 유의해달라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특별여행주의보 발령은 지난달 28일 공지한 여행주의보에 이어 최근 △세계보건기구(WHO)의 팬데믹(세계 대유행) 선언 등 코로나19의 전 세계적인 급속한 확산, △전 세계 대상 입국금지 국가의 대폭 확대를 감안했다.

또 △해외 유입 환자의 증가, △항공편 두절 속출 상황에서 우리 국민의 해외 감염 및 해외여행 중 고립 및 격리 예방을 위한 조치가 긴요하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라고 외교부는 설명했다.

외교부 측은 "이번 기간 중 해외여행을 계획하고 계신 우리 국민께서는 여행을 취소하거나 연기"하길 당부했다. 

또 "해외 체류중인 국민께서는 코로나19 감염 피해에 노출되지 않도록 철저한 위생수칙 준수와 함께 국내에서 시행하는 수준으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는 등 신변안전에 특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특별여행주의보는 단기적으로 긴급한 위험에 대하여 발령하는 것으로 발령 기간은 최대 90일이다.

이 기간 동안 기존에 발령된 여행경보의 효력 일시정지되며 행동요령은 여행경보 2단계 이상 3단계 이하에 준한다.

이날 발령된 주의보는 별도 연장조치가 없는 한 다음달 23일부로 자동 해제된다.

[Queen 이주영 기자] 사진 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