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인 확진자 손해배상·강제추방 검토 ... 자가격리 중 스크린 골프도 쳐

2020-03-30     김정현 기자

 

김강립

 

정부는 자가격리 지침을 어기고 외부활동을 한 영국인에 대해 강제추방과 손해배상 청구를 검토하고 있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은 30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앞서 29일 수원시 등에 따르면 수원에 거주하는 한 영국인(30세·남)은 태국에서 한국으로 입국한 뒤 지난 24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 영국인은 진단 검사 후 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자가격리 통보를 받았음에도 이를 어기고 스크린 골프를 치는 등 외부 활동을 했다.

특히 격리병상에 입원할 때까지 나흘간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수원 용인 지역을 돌아다닌 것으로 파악됐다.

이 영국인은 태국에서 국내에 입국한 뒤 공항 리무진버스를 이용해 용인지역으로 이동했고 자전거, 도보를 통해 집 주변지역을 활보했다. 지난 23일엔 자신의 오토바이를 이용해 영통구보건소 선별진료소에 방문, 검체를 채취했다.

그는 이 때 자가격리 권고를 받았지만 이를 무시했다. 이튿날 오전 오토바이로 영통 지역의 한 스크린 골프존장을 방문했다. 이날 오후 경기도의료원 성남병원에 격리입원되기 전까지 3명 이상을 접촉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이 영국인에 대해 강제추방 조치와 손해배상 청구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위반사유 등을 직접 듣고 필요한 조치 등 강제추방이나 입국금지 여부 등을 결정할 계획"이라며 "법무부에서는 만약 자가격리 조치 등 위반사실이 불법행위에 해당돼서 추가적인 방역과 감염확산 등에 따른 국가손실을 유발했다고 인정될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 법무부는 해당 영국인에 대한 조사를 이미 착수했다"며 "아직은 해당 영국인이 입원 상태기 때문에 소환 가능한 상태가 아니다. 소환 가능한 상태가 되면 직접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Queen 김정현 기자] 사진 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