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법인형 제로페이로 결제

업무추진비·급량비 현금성 지출예산 대상 소상공인·자영업자 카드수수료 부담 완화 농협 김해시지부와 약정 내달부터 전면 시행

2020-04-09     김도형 기자

김해시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영세자영업자의 카드 수수료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시의 업무추진비, 급량비 등 '현금성 지출예산'을 법인형 제로페이로 지출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시는 9일 시장실에서 시금고인 NH농협은행 김해시지부와 업무약정을 체결했다.

법인형 제로페이는 기존 제로페이를 기업이나 공공기관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확장한 시스템으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카드 수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도입한 QR코드 방식의 모바일 간편 결제시스템이다.

사용자가 휴대폰 결제앱을 사용해 가맹점에서 결제하게 되면 그 사용자가 속한 부서의 계좌에서 가맹점 계좌로 결제금액이 이체된다.

이후 부서 회계담당자가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집행기준'에 따라 5일 이내 확인해 시스템 처리를 하면 지출이 완료된다.

가맹점은 제로페이 결제를 이용해 수수료 부담을 약 0∼1.2%(연매출액 8억원 이하 0%)로 낮출 수 있고 사용자 계좌에서 판매자 계좌로 직접 이체되는 방식으로 현금 유동성 확보에 매우 유리하다.

시는 약정 체결 이후 시범 운영을 통해 불편사항, 회계절차상 애로사항 등을 사전 점검한 뒤 5월부터 전면 시행에 들어갈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법인형 제로페이 도입은 최근 코로나19 여파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을 줄 뿐 아니라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해시 제로페이 가맹점 수는 3월말 기준 6,689개소이며 향후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올해 1만개소를 목표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Queen 김도형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