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뒷돈수수' 조현범 한국타이어대표, 1심 집유…"금액 반환 참작"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형 조현식도 집행유예
하청업체로부터 수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현범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옛 한국타이어) 대표(48)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박진환 부장판사는 17일 배임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조 대표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6억1500만원의 추징도 명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조 대표의 친형 조현식 한국테크놀로지그룹 대표이사 부회장(50)에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조 대표에게 뒷돈을 상납한 혐의를 받는 납품업체 소속 이모씨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박 부장판사는 "피고인들 모두가 이 사건 범죄사실을 다 시인하고 있으므로 공소사실을 전부 유죄로 인정한다"고 밝혔다.
조 대표는 하청업체로부터 납품을 대가로 매달 수백만원씩 모두 6억원가량을 챙기고, 관계사 자금 2억6000여만원을 정기적으로 횡령한 혐의를 받았다.
조 대표는 지인의 매형 명의로 개설된 차명통장을 제공받는가 하면 하청업체나 관계사로부터 받은 돈을 유흥비로 사용하기 위해 고급주점 여종업원의 아버지 명의로 개설된 차명계좌를 주점 측으로부터 제공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조 부회장은 친누나가 미국법인에 근무하는 것처럼 꾸며 1억여원의 인건비를 지급한 혐의(업무상 횡령)를 받았다.
박 부장판사는 조 대표에 대해 "협력업체 대표이사에게 장기간에 걸쳐 자금을 마련하게 한데다 수수금액도 매우 크다"며 "차명계좌를 만들고 범죄수익 숨기려고 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들이 잘못을 반성하고 뉘우치는 점, 조 대표와 조 부회장이 배임수재·횡령 금액을 전부 반환해 증재자·피해자들이 선처를 구하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거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는 적이 없는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
특히 박 부장판사는 "형사처벌만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부분은 사회에 나가서 본인들이 회복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조 대표는 '을'의 위치에 있는 협력업체에 납품 대가로 뒷돈을 요구했다"며 "피고인이 사용할 돈을 마련하기 위해 임직원들은 불법에 내몰렸다"고 지적하며 징역 4년과 6억1500만원의 추징을 구형했다. 조 부회장에겐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조양래 전 한국타이어 회장의 둘째 아들인 조 대표는 1998년 한국타이어에 입사해 2018년 한국타이어 대표에 선임됐다. 2001년 이명박 전 대통령의 셋째 딸 수연씨와 결혼했다.
[Queen 류정현 기자] 사진 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