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오세훈 유세현장 흉기난동’ 50대 남성 구속 기소

2020-05-05     류정현 기자

지난 4·15 총선 당시 오세훈 미래통합당 후보(서울 광진을)의 유세현장에서 흉기 난동을 부려 구속됐던 5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은 특수협박·공직선거법위반(선거자유방해)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 A씨를 구속 기소했다.

A씨는 총선 선거운동 기간인 지난달 9일 서울 광진구 자양동의 오 후보 유세 현장에서 흉기를 든 채 유세차량으로 돌진했다 현장에 있던 경찰관 3명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당시 현장에는 오 후보와 선거운동원 등이 있었지만 다친 사람은 없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야간 근무를 마치고 잠을 자려는데 수면에 방해돼 홧김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지난달 11일 "범죄 혐의가 소명됐고 (범죄자가) 도망칠 염려가 있으며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이 인정된다"며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Queen 류정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