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6031가구 입주자 모집

2020-05-06     류정현 기자

청년과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로 주택을 제공하는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이 오는 18일부터 실시된다.

국토교통부는 6일 전국 15개 시·도에서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매입임대주택의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모집물량은 총 6031가구로 청년이 681가구, 신혼부부가 5350가구다. 지역별로는 수도권 3478가구, 지방 2553가구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취업준비·직주근접 등을 위해 이사가 잦은 청년의 주거특성을 고려해 에어컨과 냉장고 세탁기가 구비돼있는 풀옵션으로 공급된다. 임대료는 시세의 40~50% 수준으로 최대 6년까지 거주가 가능하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다가구 주택 등에서 시세의 30~40%로 거주할 수 있는 Ⅰ유형 2885가구와 아파트·오피스텔 등에서 시세의 60~70%로 거주할 수 있는 Ⅱ유형 2465가구로 나뉜다.

가구원수별 월 소득 검증으로 더욱 명확해진 소득요건과 입주 후 검증하는 자산요건은 신청할 때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

만약 입주 후라도 자산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밝혀지면 임대료가 시세의 100%로 인상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이번 2차 모집은 기존에 입주해 매입임대주택에 거주 중인 청년은 동일 시·군·구에 다시 신청할 수 없다. 더 많은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매입임대주택에 입주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다.

아울러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중 6개월 이상 공가인 주택 588가구는 △혼인 후 10년(원칙 7년) △자녀나이 만 13세(원칙 만 6세)까지 기준을 완화해 더 많은 신혼부부에게 입주기회를 제공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경제활동이 위축된 청년과 신혼부부가 주거부담 없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지속해서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말했다.

[Queen 류정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