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홍은8구역 지구단위계획 결정…“열악한 주거환경 개선”

2020-05-15     이주영 기자
홍은8지구단위계획구역

서울 서대문구 홍은8구역의 지구단위 계획이 결정됐다.

서울시는 지난 14일 제4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수권소위원회를 개최해 홍은8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안)을 수정가결했다고 15일 밝혔다.

대상지는 서대문구 홍은동 11-738 일대 9800㎡다. 20년부터 40년 이상된 노후건축물이 밀집된 지역이다.

지구단위계획 결정에 따라 해당 지역의 용적률 상한은 200%, 공동주택은 최고 17층·55m 이하로 건설할 수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노후·불량 주거지에 적정 개발을 유도하고 체계적인 관리를 하기 위해 이번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게 됐다" 며 "홍은동 일대의 열악한 주거환경이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Queen 이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