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값보다 주류값이 적은 경우 통신판매 허용

2020-05-19     김정현 기자

 

정부가 음식 가격보다 주류 가격이 낮은 경우에 한 해 휴대전화 앱 등을 이용한 통신판매를 허용하기로 했다. 배달앱으로 치킨을 2만 원어치 주문할 경우, 함께 주문하는 맥주·소주와 같은 주류 가격이 2만원을 넘어서는 안 된다는 뜻이다.

정부는 19일 제조·유통·판매 등 주류산업 전반의 규제 개선을 통한 산업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류 규제개선방안'을 발표했다.

판매 분야의 규제개선을 위해 정부는 통신판매가 허용되는 '음식점의 주류 배달' 기준을 명확화하기로 했다. 원칙적으로 주류의 통신판매는 법으로 금하고 있지만 일반음식점에서 '음식에 부수하여 '전화, 휴대전화 앱 등을 통한 판매는 허용하고 있다.

다만 '음식에 부수하여' 주류를 배달하는 통신판매는 허용한다고 명시한 법상 '부수' 범위가 다소 불명확하다. 이에 이번 규제 개선을 통해 '주류가격이 음식가격보다 낮은 경우'로 기준을 보다 명확화한 것으로 풀이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주류'의 통신판매를 법적으로 허용하지 않고 있다"며 "배담음식의 경우 예외적으로 이를 허용하고 있는데 음식값보다 술값이 더 나오면 '술 배달'이 되기 때문에 이를 음식값 이내로만 허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정부는 유통 분야에서 홍보 등 목적의 경우 제조면허 주종 이외의 주류 제조를 허용하기로 했다.  현행법상 주종별로 주류 제조장에서 허가를 받은 주종 이외의 주류를 제조가 불가했는데 '홍보'와 같은 판매 목적이 아닌 경우에는 이를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택배를 통한 주류 운반도 가능해진다. 현행법상 주류는 '주류 운반차량 검인 스티커'가 부착된 업체의 소유‧임차차량 및 물류업체 차량을 이용해야 한다. 하지만 물류업체(택배) 차량이 검인 스티커를 발급받기 쉽지 않아 택배를 이용한 주류 운반이 불가했다.

이에 정부는 주류제조자‧수입업자가 물류업체 차량을 이용해 도·소매업자에게 주류를 운반할 경우, 주류 운반차량 표시 의무를 면제하기로 했다.

아울러 전통주 온라인 통신판매에서 판매자가 매월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주류통신판매기록부 내에 기재해야 할 구매자의 주민등록번호 정보를 더 이상 받지 않기로 했다. 온라인 중개쇼핑몰이 구매자 주민등록번호를 암호화하고 있고 별도의 성인인증 절차를 거치는 만큼 주민등록번호 기록에 대한 실익이 낮다는 판단에서다.

한편 정부는 '음식점의 주류 배달 기준 명확화'의 경우 정부 고시를 통해 올 3분기부터 적용하며 '주류의 택배 운반 허용'은 주세법 시행령을 거쳐 올 12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Queen 김정현 기자] 사진 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