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홈페이지 개설…지원대상·발급방법은?

무급휴직근로자 생계안정 지원 위해…총 150만원 지급 25일부터 지원여부 확인 가능한 ‘모의확인 서비스’ 제공 6월1일부터 7월30일까지 전용 홈페이지 통해 신청 가능

2020-05-25     이광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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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25일(오늘)부터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홈페이지(http://covid19.ei.go.kr)’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은 코로나19로 인해 소득 또는 매출이 감소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고)·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근로자의 생계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대상자는 소득·매출 감소분에 대해 총 150만원(50만원×3개월)을 2회에 걸쳐 지원받을 수 있다.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홈페이지’에서는 지원대상, 자격요건, 증빙자료 및 발급방법 등 자세한 설명을 볼 수 있고, 5월 25일부터 ‘모의확인 서비스’를 통해 본인이 지원대상에 해당하는지 미리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은 6월 1일부터 7월 20일까지 전용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문의 사항은 전담 콜센터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Queen 이광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