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사상 첫 1조원 돌파 … 고용보험 가입은 1.1% 증가 '역대 최저'

2020-06-08     김정현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실직자 급증 여파로 지난달 구직급여 지급액이 사상 처음 1조원을 넘어섰다.

구직급여를 타간 이들의 숫자는 사상 최대인 68만명에 달했고, 1인당 지급액은 평균 150만원이었다.

8일 고용노동부 '고용행정통계로 본 2020년 5월 노동시장 동향'을 보면 지난달 구직급여 지급액은 1조162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달(7587억원)과 비교해 2757억원(33.9%) 늘었다. 한 달 구직급여 지급액이 1조원을 넘어선 적은 이번이 처음이다.

올들어 구직급여 지급액은 1월 7336억원, 2월 7819억원, 3월 8982억원, 4월 9933억원으로 사상 최고 기록을 연이어 돌파해 왔다. 이는 4개월 연속 최대치 경신이라는 초유의 기록이다.

고용보험 가입 증가, 실업급여 지급액 상하한선 인상 등 정부의 고용안전망 강화 정책에 따른 영향과 코로나19 고용충격이 복합 작용한 결과다. 이로써 올 1~5월 구직급여 지급 누계액은 4조4244억원에 달한다.

지난달 구직급여를 받은 수혜자 역시 사상 최대인 67만8000명을 기록했다. 지난해 같은 달(50만3000명)보다 17만5000명(34.8%) 증가했다.

앞서 구직급여 수혜자는 1월 57.5만명, 2월 57.8만명, 3월 67.5만명, 4월 72.3만명으로 증가세를 이어간 바 있다.

코로나19로 실직이 늘면서 실업급여를 타가는 이들의 숫자도 덩달아 느는 추세로 분석된다.

지난달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는 1년 전보다 2만6000명 증가한 11만1000명이었다. 이 역시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도 이래 5월 기준 22년 만에 최대 수준이다.

산업별로 제조업(22.2만명), 도소매(14.4만명), 건설업(13.5만명), 사업서비스(11.9만명)에서 주로 신청했다.

수혜자 1인당 지급액은 평균 149만9000원이었다. 이는 지난해 같은 달(150만8000원)보다 약간 낮은 액수다.

구직급여는 정부가 실업자의 구직 활동을 돕기 위해 고용보험기금으로 지급하는 것이다. 고용보험기금을 구성하는 실업급여 계정 지출 중 대부분을 차지한다.

코로나19 사태 여파로 고용보험 가입자 증가폭은 사상 최저 수준을 나타냈다.

지난달 고용보험 가입자는 1382만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5만5000명(1.1%) 증가에 그쳤다. 이는 5월 기준 역대 가장 낮은 증가폭이다.

지난해 4~10월만 해도 50만명 이상의 증가폭을 누려왔던 것과 비교하면 증가폭이 반절 넘게 깎인 것이다.

권기섭 고용부 고용정책실장은 "코로나19 영향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며 "고용보험 자격 취득자가 9만명이 감소, 코로나19 사태 이후 기업이 신규채용을 축소 또는 연기하는 현상은 5월에도 지속됐다"고 말했다.

다만 권 실장은 "(지난 2~3개월과 비교하면) 고용보험 증가폭 둔화세가 완화됐다"고 설명했다.

권 실장은 "정부의 고용유지노력 등을 통해 고용보험 자격 상실자 수도 크게 감소했고, 일부 서비스업 중심으로 경제활동이 재개됨에 따라 전반적인 추세의 둔화세는 다소 진정된 모습"이라고 평가했다.

고용보험 가입자는 3월 25만3000명 증가에서 4월 16만3000명 증가로, 증가폭이 한 달 만에 10만명가량 대폭 축소된 바 있다.

특히 지난달에는 제조업(-5.4만명)이 작년부터 추세적 둔화 흐름을 지속하며 감소폭이 외환위기('98년 1월 -10만) 이후 최대로 확대됐다.

서비스업(19.4만명)도 도소매, 숙박음식 등 대부분에서 증가폭이 크게 둔화됐다. 거꾸로 증가폭이 확대된 업종은 공공행정, 보건복지였다.

고용보험 자격 취득자와 상실자는 서로 비등한 감소세를 보였다.

지난달 고용보험 자격 취득자는 48만6000명으로 전년동월대비 9만명 감소(-15.7%)를 나타냈다. 상실자는 43만4000명으로 전년동월대비 7만9000명 감소(-15.5%)를 기록했다.

권 실장은 "기업과 근로자가 일단 기존의 일자리를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상황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Queen 김정현 기자] 사진 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