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서원 추징금 63억원 공탁금으로 납부 ... 벌금 200억원도 내야

2020-06-16     김정현 기자
대법원

 

박근혜정부의 '국정농단' 사건을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최서원씨(개명 전 최순실)가 추징금 63억원을 모두 납부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집행2과는 이날 최씨에게 선고된 추징금 63억3676만원이 공탁금으로 납부돼 추징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 돈은 국고로 귀속됐다.

앞서 검찰은 법원에 공탁금 78억원 중 추징이 확정된 63억여원에 대한 공탁금 출급청구를 접수했다. 공탁금은 법원심사를 거친 후 출급된다.

2017년 5월 법원은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78억원 상당에 대한 추징보전 청구를 받아들여 200억원대로 추정되는 최씨 소유의 서울 강남구 신사동의 미승빌딩의 매매와 증여, 전세권, 저당권, 임차권 설정 및 기타 일체의 처분행위를 못하도록 했다.

최씨는 이에 대해 '해방공탁'(가압류 등을 해제하기 위해 일정 금액을 공탁하는 것)을 법원에 신청하고 법원에 78억원을 공탁했다.

또한 검찰은 최씨에게 벌금 200억원을 오는 7월12일까지 납부하라는 납부명령서를 발송했다. 최씨가 납부명령을 받고서 정해진 기한까지 벌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부동산과 예금 등에 대한 강제집행이 진행된다.

한편 대법원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등 혐의로 기소된 최씨에게 징역 18년과 벌금 200억원, 추징금 63억3676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Queen 김정현 기자] 사진 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