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과 분쟁 중인 DJ 삼남 김홍걸, '동교동 사저' 국가문화재 신청

2020-06-16     김정현 기자
김홍걸

 

상속문제로 둘째 형인 김홍업 김대중평화센터 이사장과 갈등을 빚고 있는 김홍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의 서울 동교동 사저를 국가문화재로 지정해달라고 신청했다. 

16일 김 의원측 관계자에 따르면 김 전 대통령의 3남인 김 의원은 이희호 여사 서거 직후 사저를 기념관으로 운영하기 위한 방법을 모색하다가 등록문화재로 신청했다.

이 관계자는 뉴스1과의 통화에서 "향후 사저 내 유품 등을 보존하고 기념관으로 활용하기 위해 서울시 등과 긴밀한 논의를 거쳤고 등록문화재로 신청했다"며 "문화재청의 심사와 최종 허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가지정문화재는 제작 혹은 형성된 지 100년이 넘은 유물을 대상으로 하는 반면, 등록문화재는 50년을 지정 기준으로 하는 등 근대문화유산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등록문화재로 지정되면 소유자는 상속세 징수를 유예받고, 재산세와 종합토지세가 감면되며 보수비도 국고 및 지방비에서 보조한다.

한편 김 전 대통령의 둘째 아들인 김홍업 김대중평화센터 이사장과 셋째 아들인 김 의원은 동교동 사저를 두고 갈등을 빚고 있다.

김 이사장은 김 의원이 사저 소유권을 상의 없이 김 의원의 명의로 돌렸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김 의원은 자신이 유일한 상속인으로 적법하다는 주장이다.

김 의원측 관계자는 "사저를 김 의원 명의로 소유한 것도 사자 명의로는 등록문화재 신청을 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김 이사장은 동교동 사저에 대해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을 내 법원의 인용 결정을 받았고 김 의원은 이의 신청을 제기한 상태다.

 

[Queen 김정현 기자] 사진 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