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전세대출보증 제한, 갭투자 투기 규제…실수요자는 보호”

2020-06-18     류정현 기자

정부가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 내 3억원 초과 아파트 구입 시 전세자금대출보증을 제한할 경우 실수요자의 내집 마련을 막는다는 보도에 대해 정면 반박했다.

국토교통부는 18일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6·17대책)에 담긴 전세자금대출보증 제한이 내집마련을 막는다는 지적에 대해 "전국 자가보유율(2019년 61.2%)과 자가점유율(58.0%) 간의 차이는 3.2%에 불과"하다며 "보증제한 규제는 전체 실수요자가 아닌 보유와 주거가 일치하지 않는 3.2% 속 갭투자자"라고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요 서민·중산층 거주 지역인 노원·도봉·강북·금천·구로·관악구 소재 주요 24개 단지의 2020년 1월∼5월 거래 분석 결과, 보증금 승계비율이 무주택자 43%, 1주택자 42.5%, 다주택자 64.2%에 이르고 있어 갭 투자가 집값 상승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며 "이런 갭투자 증가세가 되레 실수요자와 서민들의 주거부담으로 돌아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세대출 보증 제한은 중·저가 주택으로의 갭 투자 유입으로 집값이 급등해 서민·중산층과 젊은 층의 내 집 마련 기회마저 박탈되는 것을 효과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추진하는 것"이라며 "정부는 앞으로도 투기유입 차단과 실수요자 보호하는 정책기조를 일관되게 유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Queen 류정현 기자] 사진 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