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대북전단 살포’ 박상학 대표 출국금지

지난달 말쯤 조치…수사 마무리 때까지 유지 전망

2020-07-09     류정현 기자

대북전단(삐라) 살포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가 출국금지 조치됐다.

9일 정부와 경찰 관계자의 말을 종합하면 서울지방경찰청은 최근 박 대표에 대한 출국금지를 법무부에 요청해 승인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서울경찰청 대북 전단·물자살포 수사 태스크포스(TF)가 박 대표의 혐의를 들여다보며 수사하고 있다.

출국금지는 지난 달 말쯤 내려진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수사가 마무리될 때까지 출국금지 조치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현행법은 △형사 재판을 계속 받는 사람 △징역형·금고형 집행이 끝나지 않은 사람 △1000만원 이상의 벌금이나 2000만원 이상의 추징금을 내지 않은 사람  △이상 사항에 준하는 자로서 대한민국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경제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자를 출국금지 대상자로 규정하고 있다.

다만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출국금지 조치 여부는 공식적으로 확인해주기 어렵다"고 말했다.

서울경찰청은 박 대표를 비롯해 그가 운영하는 자유북한운동연합, 박 대표 동생 박정오씨가 대표로 있는 큰샘, 순교자의 소리, 북한직접돕기운동 대북총선단을 수사하고 있다.

박씨 형제와 해당 단체들은 남북교류협력법(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항공안전법, 해양환경관리법, 공유수면법(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등 관련법 위반과 이적죄, 사기·횡령 혐의를 받고 있다.

박상학 대표는 지상파방송사 취재진을 폭행한 혐의로도 조사를 받았다. 그는 지난달 23일 밤 9시쯤 서울 송파구에 있는 자신의 자택을 방문한 취재진에게 "어떻게 찾아왔냐"며 벽돌을 던지며 항의하고 주먹을 휘두른 것으로 알려졌다. 박 대표는 당시 폭행을 말리던 경찰관에 가스총도 분사한 것으로 전해진다.

[Queen 류정현 기자] 사진 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