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등 오늘 본회의서 처리…시행 시기는?

2020-07-30     이주영 기자
윤호중

국회는 30일 본회의를 열어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처리한다. 이날 본회의 문턱을 넘으면 국무회의를 거쳐 내달 초 공포 즉시 시행된다.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이날 뉴스1과 통화에서 "본회의에서 법사위를 통과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오늘(30일)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이 본회의에 참여할지는 미지수다. 통합당은 이날 오전에 열릴 의원총회에서 논의를 한 뒤 본회의 참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세입자가 기존 2년 계약이 끝나면 추가로 2년 계약을 연장할 수 있도록 '2+2년' 주거를 보장하고, 임대료 상승 폭은 직전 계약 임대료의 5% 내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통해 상한을 정하도록 한 것이 핵심 내용이다. 이는 법 시행 당시 계약 상태인 임대차에 대해서도 적용된다. 

또 집주인이 실거주하지 않는데도 세입자를 내보낸 뒤, 갱신으로 계약이 유지됐을 기간 내에 새로운 세입자를 받으면 기존 세입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앞서 이 법안은 여당의 일방적인 처리에 반발한 법사위 소속 통합당 의원들이 회의장을 떠나면서 민주당이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통합당 소속 의원들은 이 법안들이 소위원회 회부 심사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점을 문제 삼으며 안건 상정에 반대한 바 있다. 

윤호중 법사위원장은 전날 의결 이후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역사적인 법이라고 생각한다.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특히 세입자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법"이라며 "특히 코로나 경제 위기 상황에서는 지체할 수 없는, 잠시라도 지체할 수 없는 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아울러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한 전·월세 신고제를 담은 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안, 기획재정위원회를 통과한 종합부동산세법(종부세법) 개정안, 그 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후속 법안 등은 다음달 4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게 여당의 계획이다.

[Queen 이주영 기자] 사진 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