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시, 코로나19 극복 위한 ‘2차 아동돌봄 특별지원금’ 지원

만7세미만 아동수당 대상자 1인당 20만원

2020-09-25     김도형 기자

영천시(시장 최기문)는 코로나19로 인한 어린이집·학교 휴원·휴교 등으로 가중된 학부모의 돌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만7세미만 아동수당 대상자 3,705명에게 1인당 20만원의 현금을 지급한다고 지난 23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20년 9월 기준 아동수당을 수급하고 있는 미취학 아동(‘14.1.~‘20.9. 출생아)이며, 이중 취학아동은 교육청 스쿨뱅킹 계좌로 지급된다. 대상자는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아동수당 계좌를 통해 추석 전 지급될 예정이다.

최기문 영천시장은 “아동돌봄 특별지원금으로 아동양육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시민이 함께 노력하고 힘을 모아 코로나19의 어려움을 잘 극복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제1차 아동양육 한시지원 사업’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동양육 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와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를 위한 것으로, 지난 4월, 만7세미만 아동수당 대상자 3,895명에게 1인당 40만원 상당의 아동돌봄쿠폰을 지원했다.

[Queen 김도형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