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투자자, 빅히트株 환불해 달라 … '환매청구권' 빅히트는 '불가'

2020-10-19     김정현 기자
방시혁

 

BTS(방탄소년단)의 소속사인 빅히트엔터테인먼트 주가가 상장 이틀만에 폭락하면서 개인 투자자들이 분통을 터트리고 있다. 기대가 워낙 컸던 만큼 주가 하락에 대한 불만이 상당하다.

낭패를 본 개인투자자 사이에서 '주식을 환불해달라'는 요구가 나온다. 주식 환불 요구에 황당하다는 반응이 대다수지만 투자한 주식을 환불할 수 있는 '환매청구권 제도'가 새삼 주목받고 있다. 다만 빅히트 공모주 환불은 불가능하다.

'빅히트 주식을 환불해달라'는 글이 주식 종목 토론 게시판에 올라오면서 '환불'을 주제로 한 글들이 봇물 터지듯 쏟아지고 있다. 대다수의 글은 환불이 어렵다는 것을 인식한 채 빅히트 주식 급락에 대해 자조하는 글들이다.

대부분의 개인투자자는 주식 환불을 '절대 불가'로 알고 있지만 일부 공모주에 한해 환매청구권(풋백옵션)을 통해 환불받을 수 있다. 환매청구권은 기업공개 시 일반청약자가 공모주식을 인수회사에 매도할 수 있는 권리다. 그렇지만 환매청구권을 사용할 수 있는 대상은 제한적이고 조건도 까다롭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환매청구권 부여대상은 일반청약자로 한정돼 있다. 주식을 매도·인출·이체하거나 양도받은 경우는 제외된다.

환매청구권은 수요예측 없이 인수회사가 발행회사와 협의해 단일가격으로 공모가를 정하거나, 수요예측을 한 경우에도 창업투자회사 등을 참여시키는 등의 일정 요건을 충족해야 권리가 부여된다.

코스닥 시장에선 기술성장기업, 이익미실현기업의 상장을 위해 주식을 인수하는 경우 환매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적자기업도 미래 성장성을 갖추면 코스닥 시장에 상장할 수 있게 한 제도인데 투자자를 보호하고자 환매청구권을 적용할 수 있게 했다.

개인투자자들이 주식 환불을 요구하고 있는 빅히트는 이들 요건에 해당하지 않기에 환불이 불가능하다.

게다가 빅히트는 투자설명서에 '환매청구권 미부여' 내용도 명시했다.

빅히트는 "금번 공모에선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의3(환매청구권)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이 존재하지 않으며 이에 따라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의 3(환매청구권)에 따른 일반청약자에게 공모주식을 인수회사에 매도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지 않아 권리를 행사할 수 없으니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라고 밝혔다.

한편 올해 하반기 IPO 최대어 중 하나로 꼽혔던 빅히트는 상장 이틀 만에 폭락했다. 상장 첫날 4%대 하락에 이어 이튿날에는 20% 넘게 주가가 내렸고 한때 12조원을 웃돌던 시가총액은 반토막이 났다. 빅히트는 지난 16일에는 전날보다 5만7500원(22.29%) 급락한 20만500원에 거래를 마쳤다.

기관과 외국인이 쏟아낸 물량은 개인들이 오롯이 받아냈다. 주가가 하락하는 동안 개인투자자가 사들인 주식은 4000억원 규모다. 개인투자자 사이에서 '환불' 주장이 나온 이유다.

 

[Queen 김정현 기자] 사진 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