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임대차신고제 정착되면 월세 세액공제 등 세입자 부담 경감"

2020-10-23     류정현 기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내년 6월 임대차 신고제가 정착하면 월세 세액공제 등 세입자 부담 경감방안이 합리적으로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현미 장관은 23일 국토교통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세입자 부담 경감 방안을 묻는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이날 박 의원은 "세액공제가 가능한 주택의 기준시가는 높이고 세액공제 한도도 확대해줄 필요가 있다"면서 "전세난 해결을 위해 월세 임차인에 대한 혜택을 늘려 월세에서 전세로 옮겨가는 수요를 차단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 장관은 "세액공제라든가 세입자 부담을 덜어 줄 수 있는 것에 대해 재정당국과 함께 협의해서 마련하겠다"며 "이를 위해선 임대차 시장 전체의 데이터가 확보돼야 하는데 임대차 신고제 정착으로 이를 실현할 수 있다"고 말했다. 

[Queen 류정현 기자] 사진 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