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1심서 징역 4년 ‘법정 구속’

2020-12-23     이주영 기자
사모펀드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뉴스1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임정엽 권성수 김선희)는 23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에게 징역 4년과 벌금 5억원을 선고했다. 1억3894여만원의 추징도 명했다. 실형 판결에 따라 정 교수는 법정구속돼 서울남부구치소에 수감될 예정이다.

재판부는 "불구속 재판을 받을 경우 관련 증거를 조작하거나, 관련자에게 허위 진술을 종용할 가능성이 높다"며 "재판이 끝날 때까지 무죄추정 원칙이 지켜져야 하고,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지만 판결 선고와 함께 정 교수를 법정구속하는 게 타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서울구치소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발생한 점을 고려해 남부구치소로 정 교수를 보낼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증거은닉교사 혐의 등은 무죄로 판단됐다. 재판부는 "정 교수가 자택과 동양대 PC를 은닉하도록 한 점은 인정되지만 자산관리인 김경록씨와 함께 증거인멸을 한 공동정범에 해당한다"며 "증거인멸 교사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정 교수가 동양대 표창장을 직접 위조했다고 판단했다. 또 허위인턴확인서 관련 혐의와 서울대와 부산대의 입시업무 방해 혐의도 모두 인정돼 입시비리 관련 혐의는 모두 유죄로 판단됐다.

사모펀드 비리 혐의와 관련해서는 △코링크PE 자금 횡령 △금융위에 블루 펀드 관련 거짓보고 혐의 △장외매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WFM의 미공개 정보이용 관련해서는 일부 혐의는 유죄, 일부 혐의는 무죄가 나왔다. 남동생 정씨와 함께 WFM 주식 22만주를 주식양수도 계약서를 쓰고 7만주를 받은 부분은 범죄수익 은닉에 해당한다고 봤다.

재판부는 또 정 교수가 고위공직자의 재산 내역 공개 의무를 회피할 목적으로 남동생과 헤어 디자이너 등의 계좌를 차명으로 이용해 금융거래를 한 혐의도 인정했다. 다만 남동생 명의로 일부 기간 동안 거래한 것은 탈법적 목적이 인정되지 않아 무죄로 봤다.

정 교수가 당시 코링크 대표 이상훈씨로부터 지시를 해 펀드운용현황 보고서를 위조하게 한 혐의는 증명됐다고 볼 수 없어 무죄로 판단했다.

또 자산관리인 김경록씨와 자택과 동양대 사무실에서 PC를 은닉한 것은 인정되지만, 김씨와 함께 증거인멸에 가담한 공동정범에 해당해 교사죄로는 처벌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검찰이 지난해 9월 1차로 표창장 위조 혐의로 기소를 한 뒤 공소장 변경 허가가 불허되자 표창장 위조 혐의로 또 기소한 것에 대해서는 "공소권남용이 아니다. 이중기소에 해당하지도 않는다"고 했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정 교수의 입시비리 범행으로 딸은 서울대 의전원에 1차 합격하고 부산대에는 최종합격하는 등 실제 이익을 얻었다"며 "오랜기간 성실히 준비하면서 적법절차에 따라 서울대·부산대에 지원한 다른 응시자들은 불합격하는 불공정한 결과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어 "입시비리 범행은 교육기관에 대한 업무방해일 뿐만 아니라 성실한 사람들에게 허탈감을 주고 입시시스템을 불신하게 한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고위공직자에 대해 우리 사회가 요구하는 투명성, 객관적 공직수행 요청 회피하려 해 사회적 비난 뿐 아니라 죄책도 무겁게 평가하지 않을 수 없어"고 강조했다.

특히 피고인은 조국의 청문회 시작 무렵부터 변론종결까지 단한번도 솔직히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반성하지 않았다"고 했다. 이어 "최성해 동양대 총장과 키스트 정모 교수 등 입시비리를 진술한 사람들이 정치적·개인적 목적으로 허위진술한다고 주장했다"며 "자세한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로 하여금 이 같은 법정 진술 비난하게 해 진실을 말한 사람들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객관적 물증과 신빙성 있는 증언에도 모든 공소사실 부인하며 설득력 없고 비상식적 주장하는 것은 방어권을 고려해도 쉽게 수긍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Queen 이주영 기자] 기사·사진 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