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원군, 공동주택지원사업 신청 접수

2021-01-13     김도형 기자

철원군(군수 이현종)은 관내 노후 공동주택 증가에 따라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노후 공동주택에 대한 유지관리 활성화를 위해 총사업비 300백만원을 들여 공동주택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지원대상은 사용승인 후 10년 이상 경과된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으로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입주자의 2/3이상 동의 시 신청가능하다.
 
공동주택지원사업의 주요지원사업으로는 외부도색 및 지붕방수, 공동주택의 정밀안전진단비지원 등 공용부분에 대한 지원이며 자세한 지원 사업 내용은 철원군청 홈페이지나 가까운 읍·면 사무소 산업계, 철원군청 주택계를 통하여 확인가능하다.
 
사업을 희망하는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는 사업계획서 등 구비서류를 갖추어 2월 19일까지 철원군 민원봉사과 주택부서로 신청해야한다.

아울러, 올해는 지방재정 신속집행제도를 반영하여 상반기 내에 사업을 완료하는 등 관내 주거환경개선에 적극 기여할 예정이다.

공동주택지원사업은 최근 코로나19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는 지역주민에게 쾌적하고 안정된 주거환경을 제공하고, 살기 좋은 철원만들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Queen 김도형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