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스지엠, 스크린골프 골프존과 특허침해 소송 승소

2021-01-21     유정은 기자

에스지엠이 스크린골프 골프존과의 특허권 침해금지 소송 항소심에서 지난 15일 승소했다.

특허법원은 지난해 1심에서 스크린골프 골프존의 '비거리 감소율 보정' 특허를 에스지엠이 침해하였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는데, 지난 15일 판결에서 스크린골프 골프존의 청구를 기각하고 에스지엠의 손을 들어주며 판결을 뒤집은 것이다. 

또한, 특허법원은 골프 시뮬레이션 시스템에 적용된 기술력 중에서도 샷 구현과 관련한 소프트웨어의 극히 일부분에 관한 것이어서 그 기술적 난이도나 양적인 면에서 극히 미미한 비중을 차지할 뿐이라고 설명했다. 

선행 발명들로부터 용이하게 도출될 수 있으므로 진보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라는 판단이다. 

에스지엠 권복성 상무는 “에스지엠의 ‘SG골프 비전프리미엄’은 이미 공개된 다양한 기존 기술에 인공지능 캐디 등 당사가 보유하고 있는 50여건의 특허를 바탕으로 자체 첨단기술을 융합해 내놓은 뛰어난 시스템”이라고 말했다. 

에스지엠은 이번 판결로 더욱 탄력적으로 영업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에스지엠은 스크린골프 브랜드인 SG골프의 운영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