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해상보안청, ‘EEZ내 무허가 조업 혐의’ 한국 어선 선장 체포

2021-01-22     이주영 기자
일본

일본 해상보안청이 자국 배타적경제수역(EEZ) 내에서 무허가 조업을 한 혐의로 한국 어선 선장을 체포했다.

요미우리신문 등에 따르면 해상보안청 산하 제10관구 해상보안본부는 "21일 오후 3시20분쯤 가고시마현 아마미오섬 서쪽 약 300㎞ 거리의 일본 EEZ 내에서 한국 쌍끌이어선이 일본 정부의 허가를 받지 않은 채 조업한 사실을 초계기를 통해 확인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해상보안청은 이후 순시선 3척을 보내 해당 한국 어선의 조업을 중단시키고, 한국 국적의 선장 김모씨(47)를 어업주권법 위반(무허가 조업)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설명했다.

당시 한국 어선엔 김씨를 포함한 한국인 선원 4명, 그리고 베트남인 선원 5명 등 모두 9명이 타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해상보안청은 "김씨가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고 담보금을 내면 석방된다"고 부연했다.

[Queen 이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