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의 집 개 때려 죽인 40대 '벌금 1200만원' ... "시끄럽게 짖어서"

2021-01-26     김정현 기자
(사진

 

시끄럽게 짖는다는 이유로 남의 집 개를 때려 죽인 4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8단독(정현수 판사)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1200만원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경남의 한 단독주택 앞에 묶여 있는 개들이 짖자 "시끄럽다"며 근처에 있던 각목으로 여러 차례 때려 1마리는 죽게 하고 나머지 1마리는 다치게 했다.

재판부는 "생명체에 대한 존중 의식이 부족하고 범행 방법도 상당히 폭력적이라 죄가 가볍지 않지만 견주와 합의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Queen 김정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