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과성 밝혀지지 않은 이상반응도 의료비 지원 … 최대 1000만원까지 소급 적용

2021-05-10     김정현 기자
10일

 

정부가 코로나19 예방백신과 인과성이 밝혀지지 않은 접종 후 이상반응에 대해 의료비 지원사업을 오는 17일부터 한시적으로 운영한다. 1인당 지원금액은 최대 1000만원으로 5월 이전 접종자에게도 소급 적용할 예정이다.

정은경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장은 10일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이 발생했으나, 인과성 근거가 불충분해 보상에서 제외된 중증 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을 한시적으로 신설한다"고 발표했다.

지원대상은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중환자실 입원치료 또는 이에 준하는 질병이 발생했으나, 피해조사반 또는 피해보상전문위원회 검토 결과 인과성 인정을 위한 근거자료가 불충분한 피해 보상 제외 환자이다.

접종자 본인 또는 보호자가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서 의료비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단, 백신과 인과성이 명백히 없는 경우, 다른 질환으로 인한 이상반응인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지원 범위는 백신 접종 후 발생한 중증 질환 치료에 사용된 진료비다. 간병비 및 장제비는 제외한다. 1인당 한도는 최대 1000만원이고 추후에 근거가 확인돼 백신간 인과성이 인정될 경우 선 지원된 의료비 정산 후 피해보상을 한다.  

정 단장은 "지자체 담당자 교육 등 준비 기간을 거쳐 이달 17일부터 시행한다"면서 "사업 시행일 이전 접종자에 대해서도 소급하여 적용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외에도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를 위해 예방접종 국가보상제도 신청기준을 기존 본인부담금 30만 원 이상에서 전액으로 확대 적용한다"며 "예방접종피해 보상전문위원회도 심사 주기를 단축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Queen 김정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