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 7월부터 「암환자의료비지원사업」 기준 변경

저소득층 年 지원 한도 220 → 300만 원으로 상향 성인 암환자 중 건강보험료 하위 50% 대상자 신규 지원 중단 6월 30일까지 국가암검진 당부

2021-06-15     김도형 기자

안동시는 저소득층 암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연중 시행 중인 「암환자의료비지원사업」의 기준이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라 오는 7월 1일부터 변경된다고 밝혔다.

다음 달부터 현행 사업 대상자 중 의료급여수급자 및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인 성인 암환자에 대한 지원금액 한도가 연간 최대 220만 원에서 300만 원까지 확대된다.

이 경우 기존에는 급여 본인부담금(한도120만 원)과 비급여 부담금(한도100만 원)을 구분하여 지원받을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급여·비급여 구분 없이 최대 3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반면, 국가암검진(6개 암종)을 통해 암판정을 받은 성인암환자 중 건강보험료 하위 50% 대상자는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를 통해 암 치료에 대한 본인부담이 크게 낮아진 점, 유사한 의료비지원 사업(재난적의료비지원사업 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7월 1일부터 신규 지원이 중단된다.

다만, 올해 6월 30일까지 국가암검진을 통해 암 판정을 받은 경우는 기존과 동일한 기준으로 지원이 가능하도록 경과조치를 두었다.

안동시 보건소 관계자는 “6대 암은 조기 발견하여 치료할 경우 90% 이상 완치가 가능하며, 7월 1일 이후 건강보험료 하위 50%의 암 관련 의료비 지원이 중단되는 만큼 미루지 말고 미리 검진을 받으시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Queen 김도형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