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계별 학교급식 방법 보완 … 식사 시간 반드시 창문 열어놔야 

2021-08-09     김정현 기자
(사진

 

교육부가 코로나19 거리두기 4단계에서도 3분의 2까지 등교를 허용하면서 단계별 급식 방법도 보완했다. 급식 전·후 수시로 환기를 해야 하고 특히 식사 시간에는 반드시 창문을 열어놓아야 한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교육 회복을 위한 2학기 학사운영 방안'을 발표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하면서 발생한 학습·정서 결손을 회복하기 위해 등교수업을 확대하는 게 핵심이다.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까지는 전면등교를 허용하고, 4단계에도 3분의 2까지 등교수업을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학교급식 운영방법도 보완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일 경우 식탁 칸막이를 설치하고 모든 자리에 앉아서 식사할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했다. 기존에는 식탁 칸막이를 설치하더라도 한 칸 띄어앉기를 병행해야 했다.

거리두기 4단계 기준은 새로 마련했다. 기존에는 거리두기 4단계 때 전면 원격수업을 실시하기 때문에 돌봄에 참여하는 학생만 급식을 실시했다. 앞으로는 초·중학교는 3분의 2, 고교는 전면등교가 가능하다. 4단계 때도 식탁 칸막이 설치는 의무화된다. 대신 자리는 한 칸씩 띄어 앉도록 했다.

특히 급식 전·후 수시로 창문을 열어 환기를 하도록 하는 지침이 추가됐다. 또 학생들이 식사하는 동안에는 항상 창문을 열어놓아야 한다. 델타 바이러스 등 변이 바이러스에 대응해 방역조치를 강화했다.

거리두기 3·4단계에서는 일반식이 아니라 대체식이나 간편식에서 시작해서 단계적으로 일반식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했다. 조리나 배식, 식사 시 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다. 교육부 관계자는 "처음 급식을 시작할 때는 대체식이나 간편식으로 해서 학생들이 급식실에 머무르는 시간을 최소화하고 2~3주 해보면서 일반식으로 전환하는 방법을 학교에 안내했다"라고 말했다.

거리두기 1·2단계 때는 기존 급식 운영방법과 동일하다. 식탁에 칸막이가 없을 때는 1m 이상 거리를 유지하거나 한 칸 띄어 앉아서 식사를 해야 한다. 칸막이가 있을 때는 모든 자리에 앉아서 식사할 수 있다.

 

[Queen 김정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