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국민지원금 이의신청 나흘 동안 5만4000건 접수”

2021-09-10     이광희 기자
전현희

소득 하위 88%에 지급되는 코로나19 상생 국민지원금(5차 재난지원금)에 대한 이의신청이 국민권익위원회에 나흘 동안 5만 건 이상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전현희 권익위원장은 10일 "어제 오후 6시 기준으로 (이의신청이) 약 5만4000건 접수됐다. 하루에 한 1만3000건 규모"라고 밝혔다.

전 위원장은 이날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국민 88%에 대한 지원금 지급이 개시돼 이의신청이 폭주하고 있는데 많이 들어온 것이냐'는 물음에 "현재 권익위와 국민신문고에서 국민지원금 이의신청 창구를 개설해 지난 월요일부터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전 위원장은 '(이의신청이) 그렇게 많은 것이냐'는 거듭된 질문에 "많은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이의신청 사유에 대해서는 "가족 구성 변경, 최근에 혼인했거나 해외 체류 중인 가족이 귀국해서 구성원이 늘어 기준을 재검토해달라는 게 제일 많았다"며 "그다음 작년 소득기준으로 지급대상 여부를 판단하는데 최근에 폐업했다거나 소득이 크게 줄었다 그래서 기준을 재검토해달라는 내용이 35% 정도였다. 두 가지 사유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 위원장은 또 국민신문고에 들어온 이의신청은 "최종적으로 해당 시군구, 자치단체에 신문고를 통해 제출하면 최종적으로 해당 시군구가 내용을 검토해 처리결과를 알려준다"며 "그 결과는 국민신문고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고 했다.

한편, 전 위원장은 '윤석열 검찰'의 여권 정치인 고발 사주 의혹 사건의 제보자 A씨에 대한 공익신고자 판단 여부와 관련, "최종적으로 공익신고자라고 결정하는 기관은 권익위"라며 "신고법에 규정돼 있는 보호조치를 할 수 있는 기관은 권익위가 유일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앞서 권익위는 지난 8일 대검이 A씨에 대해 "공익신고자로서의 요건을 충족했다"고 밝힌 뒤 관련 보도가 잇따르자 입장 자료를 통해 A씨에 대한 보호신청이 접수되지 않았다며 공익신고자 최종 판단 권한은 권익위에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아울러 현재 A씨와 관련 정치권과 언론의 색출 시도가 추후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법적 처벌의 '소급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전 위원장은 "나중에 권익위가 공익신고자가 맞다고 하고 보호조치를 개시하면 이분들이 다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권익위에 보호조치가 신청되지 않은 이상 대외적인 (보호) 효력은 없다"면서도 "다만 향후에 제보자가 권익위에 보호조치를 신청해서 보호조치가 개시되면 신고했던 시점으로 보호조치의 효력이 발동한다"고 부연했다.

[Queen 이광희 기자] 사진 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