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태우 전 대통령 '국가장' 여부 오늘 국무회의 상정 논의

2021-10-27     이광희 기자
제13대

정부가 고(故) 노태우 전 대통령의 장례식을 국가장으로 치를지 여부를 27일 오전 국무회의에 상정해 논의하기로 했다.

국가장법에 따르면 국가장은 전·현직 대통령이거나 국가 또는 사회에 현저한 공훈을 남겨 국민의 추앙을 받는 사람이 사망했을 때 행정안전부 장관의 제청으로 국무회의의 심의를 마친 후 대통령이 최종 결정한다. 

[Queen 이광희 기자] 사진 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