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연말정산 환급액 늘어날 듯 ... 신용카드 추가 공제 10%·추가 한도 100만원 

2022-01-10     김정현 기자

2020년 귀속분 연말정산 환급액이 1인당 평균 64만원으로 집계됐다.

10일 국세청 국세통계포털에 따르면 2020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결과 1345만5055명에게 8조5515억700만원의 세액이 환급됐다.

이는 1인당 평균 63만6000원으로 2019년 귀속분(60만1000원)보다 3만5000원 많아졌다.

연말정산 환급액 1인당 평균 액수는 2010년 귀속분부터 2015년 귀속분까지는 40만원대에 머물다가 2016년 귀속분 51만원으로 처음 50만원을 넘어섰다.

이어 2017년 귀속분 54만8천원, 2018년 귀속분 57만9000원, 2019년 귀속분 60만1000원으로 꾸준히 늘었다.

매년 전체 근로소득이 늘어 원천징수분도 증가하면서 연말정산 환급액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

여기에 더해 2020년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영향에 따른 신용카드 소득공제율과 한도가 3~7월 한시적으로 확대돼 환급액이 예년보다 더 많이 늘었다.

올해 역시 환급액은 더 많아질 전망이다. 이번 연말정산에서는 2021년에 신용카드를 2020년보다 5% 넘게 사용한 경우 추가 소득공제 10%와 추가 한도 100만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기존 15%에서 1000만원 초과분에 30%였던 세액공제율은 올해 20%, 1000만원 초과분은 35%로 5% 포인트(p) 상향된다.

2020년의 경우 기부금 세액공제액이 1인당 평균 18만원으로 2019년(18만6000원)보다 6000원 줄었는데, 올해는 이보다 많아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도 처음 도입된다.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는 신청한 회사와 근로자에 한해 근로자가 연말정산 간소화자료를 홈택스에서 일일이 내려받지 않고 자료 제공에 동의만 하면 국세청이 회사에 자료를 제공해주는 서비스다.

서비스를 이용하고 싶은 회사는 근로자 신청서를 받아 14일까지 대상 근로자 명단을 홈택스에 등록하고, 근로자는 19일까지 회사 정보와 자료 제공 범위 등을 확인해 동의하면 된다.

국세청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15일 개통된다.

 

[Queen 김정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