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교육공동체, 교육분야 특별법 개정 본격 시동

2022-06-30     김경은 기자

세종지역 교육공동체가 세종시특별법 교육분야 개정과 관련, 해법 찾기에 본격 착수했다.

시교육청은 30일 비오케이(BOK)아트센터에서 '교육분야 세종시법 개정 시민추진단 총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추진단은 시민, 교직원, 학부모 등 100명으로 구성됐다. 설립 목적은 2010년 12월 제정된 세종시특별법을 개정해 교육자치를 실현하자는 취지다. 이들은 연말까지 시민 의견 수렴 등 공감대를 형성하는 역할을 한다.

추진단이 구성된 건 현행 특별법의 경우 총 30개 조문에서 재정·조직·조례 운영과 같은 특례를 담고 있지만, 교육 재정 특례에 한정됐다는 문제 의식에서 출발했다.

같은 특별법이 적용되는 제주도의 경우 조직‧인사‧교육자치‧교육환경 조성 등 교육 관련 58개 조항 196개 특례를 두고 있다. 그러나 세종시법에는 이런 특례 조항이 없다.

특별법 개정은 3선에 성공한 최교진 교육감의 공약사항이다. 최 교육감은 선거에 나서며 특별법을 개정해 세종시를 교육수도로 자리 잡게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고전 제주대 교수는 이날 '제주도법 교육특례 제정으로 앞서가고 있는 제주도교육청 사례' 발표를 통해 세종과 제주의 교육자치 차이를 설명했다.

임전수 시교육청 정책기획과장은 "이번 첫 총회가 교육분야 세종시법 추진을 이해하는 뜻깊은 자리였다"며 "시민추진단이 특별법 개정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Queen 김경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