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도시지역 지하도로 설계지침' 개정 추진

2022-11-16     김경은 기자


국토교통부는 경인·경부고속도로 대심도(지하 40m 이상)에 건설하는 지하고속도로 사업의 본격적인 추진에 앞서 강화된 안전기준 마련을 위해 '도시지역 지하도로 설계지침'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16일 밝혔다.

먼저 화재 시 출동하는 펌프차, 물탱크차, 구급차 등 소방차량의 높이를 고려해 3.5m를 확보하고 고장 차량의 긴급통행에 대비해 오른쪽 갓길 폭도 2.5m로 상향했다.

곡선구간 주행 시 터널 벽체나 내부 시설물 등에 의한 운전자의 시야 제한을 고려해 최소 평면 곡선반지름 기준도 강화했다.

이어 지하고속도로의 배수시설은 최소한 100년 빈도 강수량을 고려해 설계하도록 하고 지역별 강우 특성에 따라 상향 조정할 수 있게 했다. 터널 안의 연기 확산을 최소화하기 위해 집중배연 방식을 우선적으로 검토하고 환기소 간격은 최대 5㎞를 넘지 않게 했다.

총연장이 10㎞ 이상인 지하고속도로 등은 터널 내부 간이소방서, 과열차량 알람시스템, 터널 진입 차단시설, 연기확산 지연 시스템 등 추가 방재시설 설치도 검토하도록 규정했다.

이밖에 지하터널 내 GPS 시스템 설치방안과 지하도로 장시간 주행에 따른 운전자의 주의력 저하 및 졸음을 예방하는 도로전광표지 설치기준도 제시했다.

이용욱 국토부 도로국장은 "이번 지침 개정을 통해 경인, 경부 등 현재 추진 중인 지하고속도로가 국민의 교통안전과 주행안전성을 보장하는 최적의 도심지 지하도로로 기능할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Queen 김경은 기자]